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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경각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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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진집사 작성일17-07-11 10:28 조회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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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경각심이 필요하다

 지난 9일 오후 4시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자가용 탑승객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다. 버스에 부딪힌 차량이 심하게 찌그러지고 사고차량의 파편들이 여기저기 퍼져있었고 도로는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사고 발생 직후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5개 차로 중 3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5건 중 1건이 졸음운전이고, 졸음운전이 전체 차량사고의 30%를 차지하고, 졸음운전이 일반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라고 한다. 졸음운전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국가정책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들을 막아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이 졸고 있는 대형버스나 화물트럭의 운전자들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아직 우리에게 살상무기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지만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달리는 살생무기다.

먼저 과로하지말자
과로하면 졸음운전 막을 길이 없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의 경우 전날 18시간 이상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순수하게 운전대를 잡은 시간만 16시간이었다. 지난 8일 밤 11시 10분쯤 퇴근한 그는 이튿날 오전 7시 출근했다. 8시간도 채 못 쉰 것이다. 그는 경기도 오산에서 서울 사당동으로 세 번째 운행에 나섰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이 10시간이고 일본이나 유럽은 9시간 운전에 주당 40시간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우리나라 버스나 트럭 기사들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것이다. 한 번의 사고로 회사도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고 수많은 인명피해의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다. 교통당국과 버스회사나 화물회사가 안전을 위한 실제적이고 법적인 특단의 안전조치를 당장 실천해야 한다.

다음은 정부의 치밀한 제도적 법안과 자동차 제조사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관광고속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차량 기사들에게 4시간 운전에 30분 휴식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산업현장이 법이나 의무와는 거리가 멀어서 당장 시간을 다투는 것이 현장이기 때문이다. 소위 신체리듬에 맞도록 운전을 해서는 사업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통당국의 세밀한 조사를 기반으로 매우 실제적인 법안 마련이 절대 필요하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을 막을 길이 없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졸음운전을 방지할 각종 기술 개발을 더 실제화 해야 한다. 운전자가 차로를 이탈하면 신호를 보내는 차로이탈 경고 장치나,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돼 있는데도 기존의 우리나라 자동차는 아직 이러한 장치가 확보되지 않았다. 트럭, 관광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치 의무화가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졸음운전에 대한 개인적인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껌이나 커피 마시기, 졸음이 올 때마다 자동차 내부 환기시키기, 과식이나 알코올 성분의 음료수 섭취를 금하기, 대화하고 음악 듣기 등이다. 그러나 잠에는 장사가 없다. 잠은 생존을 위한 생리현상이다. 이 생리현상을 의지로만 이길 수 없다. 망망대해에 표류해 사투를 벌이면서도 피곤하면 잠이 든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평소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고 운전 중에도 졸음이 오면 무조건 쉬어가고, 자고 가야한다.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무조건 멈추는 것이 방법이다. 개인적으로 잠을 무시하지말자. 필자는 장거리 여행에서 졸음이 오면 무조건 휴게소에 들러 10분이나 20분 정도 자고 간다. 그러면 맑은 정신으로 운전할 수 있다. 돈도 좋고 목표도 좋지만 다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2017.7.11.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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