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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확정되고 구별된 천부적 특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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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경집사 작성일17-03-21 13:31 조회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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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확정되고 구별된 천부적 특권이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3월 20일 '동성애 단체의 재단 설립 허가는 신중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단순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동성애 활성화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관련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 활동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굳이 그들이 재단을 설립하고 정부에 법인 설립을 요청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한 인정과 법인 허가를 하면 안 된다. 법무부는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도덕적·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보편성·타당성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04년에 모 동성애 단체는 서울시에 재단 설립 신청을 하였다. 그 때 담당 공무원은 미풍양속 등을 해치므로 등록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여 무산되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은 동성애 단체의 재단 설립 신청과정에서의 일들이 문제가 되어 시정조치와 함께 인권 교육까지 받아야 했다. 그 동성애 단체는 포기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 법무부에 관할권 지정 요청을 제출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이 단체는 행정소송을 하여 지난해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최근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손을 들어 주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법무부는 이에 대한 인정과 법인 허가를 하면 안 된다. 법무부는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보편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올해 초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과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대' 등 시민단체는 동성애 단체의 법인화를 반대하는 입장과 함께 반대 서명지 4만여 장을 받아서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 시민단체들이 염려하는 것도 동성애 단체가 법인화 되면 정부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사업을 요구할 것이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이끌어내 동성애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그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적어도 법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어야 하고 국민 다수를 위한 질서와 가정의 가치와 소중함에 혼란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막아주는 최후 보루(堡壘)가 되어야 한다. 지금 서구의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애의 길을 열어주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으나 국가적 혼란과 국민들 간에 역차별이 벌어지는 등 혼란을 실제로 겪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은 확정되고 구별된 천부적 특권이다.
<게이 앤 크리스천?>(Gay and Christian?)의 저자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케이틀린 제너(미국 육상선수 출신의 여성 성전환자)는 치마를 입은 남성이다’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나는 말을 그냥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조금의 조롱이나 증오가 없다. 다만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 “성을 택할 필요도 없으며 성은 개인적인 계몽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성이 바뀌었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성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하고 거룩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싶다”고 했다. 또 “우리는 모두 결함이 있고,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어떤 방식으로든 깨지게 돼 있다. 그렇기에 위대한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부모들, 정책 결정자들, 상담가, 목회자, 교육자, 활동가들,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친구나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모두를 격려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5가지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확증해 줄 어떤 과학도 확립되지 않았다. 둘째, 성 불쾌감증(gender dysphoria)을 포함한 뇌의 작용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셋째,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로 분류된 대다수의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넷째, 성 불쾌감증을 치유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 다섯째, 전체 인구의 1% 미만에 해당하는 이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이러한 딱지를 붙이는 것은 불공평하다. 성 구별은 가부장적인 것이나 동성애 차별적인 것이 아닌 복 받을 만한 것이고 찬사를 받을 만한 것이다.”
(2017.3.21.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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