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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합법화는 국가적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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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목사 작성일16-08-27 15:09 조회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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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합법화는 국가적 재앙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좌파 페미니즘이 생산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심각한 문화적 혼돈에 말려들고 있다. 포스트모던 사상의 시대적 분위기에 힘입어 동성애 운동은 소수자인권운동 혹은 성적지향 이라는 미명하에 교묘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음으로 우리의 생존과 관계된 사회구조의 그릇을 파괴하므로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다. 소수인권운동을 등에 업은 동성애는 단순한 성적지향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파괴를 획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다. 자유와 인권을 가장하여 자유와 인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심리전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법과 정치와 문화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사회주의 정당들이 정권을 잡아도 사회구조를 마르크시즘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것을 고민하던 그들은 문화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켜야 한다고 각성하면서 문화니, 정치니, 인권이니, 자유니, 법이니 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차별금지법의 함정을 바로 알자
위키 리스 사전에 의하면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고 되어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정신을 동성애자들이 너무나도 교활하게 한 단어를 삽입하여 악용하고 있다. 그 단어가 ‘성적지향’이다. 개인의 인권과 생명을 위해서 성은 엄격하게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 똑같은 성행위인데 법적으로 부부를 떠나서는 사통이 되고 간통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고 성에 대해서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과 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성문제는 우리의 생명 탄생과 사회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보존과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성은 은밀한 인간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법으로 금지해도 문제가 된다. 그런데 합법화를 한다면 이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고 짐승보다 못한 재앙의 세계다. 동성애(Homosexuality)는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끌림 또는 성적 행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를 일컫는다.’ 설령 같은 성끼리 끌린다고 해도 그것은 절제의 대상이요 죄악이지 그것을 자유라며 용납하면 안 된다.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은 절대 안 된다.
동성애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부정하는 반 신론적이며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동성애는 가정질서를 거역하는 극단적인 죄악이다. 동성애는 병든 사회의 상징적인 특징으로서 사회병리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병을 방치하고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동성애는 유전도 아니다. 보건적으로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국가적 손실이다. 과거 국회에 제안된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제안 이유와 기본이념(법안 제2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성애, 동성결혼 등 윤리, 병리적인 문제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 위배되며 자유권적 기본권 중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회적 기본권중 교육의 자주성, 건강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도적 보장에 대한 침해, 그리고 사법권 독립에 대한 저해 등 중대한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교회는 지금이 일본제국주의시대라고 한다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신사참배 반대하듯이 해야 한다. 진리 수호차원에서 신앙적인 생존을 걸고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허용된 나라들의 무너진 교회들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외롭고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윌리엄스(W.williams)변호사는 차별금지법 통과로 영국교회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해 경고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지 못하면 영국교회처럼 반드시 무너진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1967년 이후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한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절대 안 된다. 국가적 재앙이다.
(2016.8.23.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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